작성일
2023.09.14
수정일
2023.09.14
작성자
생명환경화학
조회수
102

밀양캠퍼스 실험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

1. 관 련 : 폐기물관리법 제17조(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)
2. 밀양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실험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및 관련법 준수를 위해 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각 실헐실에서는

안내문과 메뉴얼(2종류)를 출력하여 연구실 내 부착하고, 실힘실 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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