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5.16
수정일
2024.05.16
작성자
생명과학과
조회수
76

[학적]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알림

 

 

 

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()

 

 

 

. 추진 목적

?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제적 학생 중 학업 이수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학업 이수 기회 부여

. 관련 근거

  ?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의2(재입학), 30(대학원의 학생정원 등)

  ? 부산대학교 학칙(이하학칙”) 68(재입학)

  ?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(이하규정”) 41(재입학)

. 재입학 시행 계획

재입학 신청

  ? 신청대상 :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
    - 학칙 제67조 제2~3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)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
    - ·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

  ?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

재입학 허가

  ?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(여석) 범위 내에서 시행

    -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* 1학년 ~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(편입)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

       * 산정 기간 : 2023. 10. 1. 2024. 3. 31.

    - 다만,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·약대·간호대·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

    -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

          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(2024. 8. 30.) 후 별도 산정

  ?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

      -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

(1단계)

자퇴, 미복학, 미수강, 이중학적 제적자

(2단계)

재학연한 초과, 학사경고

? 1순위 : 취득 학점이 높은 자

? 2순위 : 성적(평점평균)이 높은 자

? 3순위 : 연장자

좌동

 

  ? 재입학 허가 횟수 : 제한 없음

  ? 학년, 학기 결정 :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(학년 수료학점)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*로 결정

 

* (예시)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,

  - (학년 결정)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/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2학년

  - (학기 결정) 1학년 수료학점(32학점)2학년 수료학점(64학점)의 중간학점(48학점) 기준으로 결정 1학기  

 

  ? 재학연한 :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·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(재학연한) 기준을 따름

  ? 등록 :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

      -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

제출 서류

  ? 재입학원서 서식 1(붙임2)

  ? 성적증명서 각 1

  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

. 업무 추진 일정

 

내 용

대상자별 처리 기한

비고

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

대학원생

? 재입학 원서 제출

?24. 5. 27.()

~ 6. 7.()

?24. 7. 22.()

~ 8. 2.()

재입학 신청자

소속 학과사무실

?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(교육혁신과) 제출

?24. 6. 21.()

?24. 8. 9.()

대학 담당자

교육혁신과

? 재입학 허가

  허가일은 변경 가능

?24. 7. 12.()

?24. 8. 30.()

교육혁신과

(총장)

 

※제적 사유가 ① 재학연한 초과,②학사경고 연속3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에도 학과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재입학 허가가 가능함


*학과사무실 위치: 첨단과학관 30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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