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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(안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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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 목적
?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제적 학생 중 학업 이수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학업 이수 기회 부여
Ⅱ. 관련 근거
?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의2(재입학), 제30조(대학원의 학생정원 등)
? 「부산대학교 학칙」(이하“학칙”) 제68조(재입학)
? 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(이하“규정”) 제41조(재입학)
Ⅲ. 재입학 시행 계획
□ 재입학 신청
? 신청대상 :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- 학칙 제67조 제2~3호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- 학·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
?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
□ 재입학 허가
?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(여석) 범위 내에서 시행
-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* 내 1학년 ~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(편입)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
* 산정 기간 : 2023. 10. 1. ∼ 2024. 3. 31.
- 다만,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·약대·간호대·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
-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
※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(2024. 8. 30.) 후 별도 산정
?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
-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
(1단계) 자퇴, 미복학, 미수강, 이중학적 제적자 | (2단계) 재학연한 초과, 학사경고 |
? 1순위 : 취득 학점이 높은 자 ? 2순위 : 성적(평점평균)이 높은 자 ? 3순위 : 연장자 | 좌동 |
? 재입학 허가 횟수 : 제한 없음
? 학년, 학기 결정 :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(학년 수료학점)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*로 결정
* (예시)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입학 신청자가 37학점 기 취득하였을 경우, - ① (학년 결정) 학사과정 수료학점 126학점 /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→ 2학년 - ② (학기 결정) 1학년 수료학점(32학점)과 2학년 수료학점(64학점)의 중간학점(48학점) 기준으로 결정 → 1학기 |
? 재학연한 :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·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(재학연한) 기준을 따름
? 등록 :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
-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
□ 제출 서류
? 재입학원서 서식 1부(붙임2)
? 성적증명서 각 1부
※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“성적 이수 없음”을 별도 표시
Ⅳ. 업무 추진 일정
내 용 | 대상자별 처리 기한 | 비고 | |
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| 대학원생 | ||
? 재입학 원서 제출 | ?24. 5. 27.(월) ~ 6. 7.(금) | ?24. 7. 22.(월) ~ 8. 2.(금) | 재입학 신청자 → 소속 학과사무실 |
?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(교육혁신과) 제출 | ?24. 6. 21.(금) | ?24. 8. 9.(금) | 대학 담당자 → 교육혁신과 |
? 재입학 허가 ※ 허가일은 변경 가능 | ?24. 7. 12.(금) | ?24. 8. 30.(금) | 교육혁신과 (총장) |
※제적 사유가 ① 재학연한 초과,②학사경고 연속3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에도 학과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재입학 허가가 가능함
*학과사무실 위치: 첨단과학관 306호